사업소득
⚠ 비교과세 (소득령 §143 ④):
· 단순율 적용자: ② 단순율 추계만 유효 (배수 없음).
· 기준율 적용자: ③ 기준율 추계 vs ④ 단순율×배수 중 작은 값을 추계 채택값으로.
· 장부신고(①)는 별도 선택 — 자동 모드는 [장부값 ① vs 추계 채택값] 중 작은 값을 보여줍니다 (참고용).
근로소득
기타 소득
연금소득
이자·배당 (금융소득)
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산출세액(2천만원 × 14% + 일반세율) 적용은 본 도구에서 단순화하여 누진세율로 합산 처리. 정밀 신고 시 재검토.
종합소득금액 (합산)
참고 — 적용 세율표 (2024년 귀속~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이하 | 6% | — |
| 5,000만 이하 | 15% | 126만 |
| 8,800만 이하 | 24% | 576만 |
| 1.5억 이하 | 35% | 1,544만 |
| 3억 이하 | 38% | 1,994만 |
| 5억 이하 | 40% | 2,594만 |
| 10억 이하 | 42% | 3,594만 |
| 10억 초과 | 45% | 6,594만 |
지방소득세 10% 별도 (산출세액의 10%, 종합소득세분).